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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트레이너는 고용노동부 도움을 받을 수 없나요?

Q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트레이너인데 개인 실수로 PT 시간에 늦어 고객께서 환불을 요구하였고, 헬스장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월급에서 환불 금액을 깔테니 알아서 PT권, 헬스장 이용권을 당근 마켓으로 팔라고 합니다. 현재 지인은 그 헬스장을 관둔 상황인데도 계속 팔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너무 부당하다고 느껴져서 법적으로 확인받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았는데요, 트레이너는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명확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통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헬스장 상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 상황이 정당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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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없이 PT수강료만 받는 헬스장 트레이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민사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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