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고3아들 키우고 있는데 올해 고3 아들이 수능이라 상대적으로 작은애한테 신경을 못써주기는했어요... 신경을 덜 썼다뿐이지 방치하거나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작은애가 사춘기기도 하고.... 방학들어서는 집에 잘때만 들어오길래 (방학때는 놀겠다고 해서 따로 학원보내진않았어요..) 친구들이랑 놀러다니느라 바쁜가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한 아이를 괴롭혔다고 해요... 주도자는 아니고 한두번 그러다가 직접적으로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는데... 처음 알았을때 너무 놀라서 뭐라고 해야할지도 모르겠더군요.. 학폭위에서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4호처분.. 받았습니다. 4호부터는 높은처분이라고 들어서... 학폭행정심판을 해야하나 모르겠습니다... 학폭행정심판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