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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행정심판 문의드립니다.

Q

중3, 고3아들 키우고 있는데 올해 고3 아들이 수능이라 상대적으로 작은애한테 신경을 못써주기는했어요... 신경을 덜 썼다뿐이지 방치하거나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작은애가 사춘기기도 하고.... 방학들어서는 집에 잘때만 들어오길래 (방학때는 놀겠다고 해서 따로 학원보내진않았어요..) 친구들이랑 놀러다니느라 바쁜가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한 아이를 괴롭혔다고 해요... 주도자는 아니고 한두번 그러다가 직접적으로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는데... 처음 알았을때 너무 놀라서 뭐라고 해야할지도 모르겠더군요.. 학폭위에서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4호처분.. 받았습니다. 4호부터는 높은처분이라고 들어서... 학폭행정심판을 해야하나 모르겠습니다... 학폭행정심판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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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많아보이십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4호 처분부터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고, 추후 고등학교 진학과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입니다. 학폭위가 끝나고 처분이 확정된 이상, 이 처분을 뒤집기 위해서는 학폭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학폭행정심판을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분이 낮아진다,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아니며, 우리 아이가 참작을 받을만한 증거 역시 꼼꼼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시어 학폭행정심판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행정심판의 경험이 많은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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