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행정심판 문의드립니다.

Q

중3, 고3아들 키우고 있는데 올해 고3 아들이 수능이라 상대적으로 작은애한테 신경을 못써주기는했어요... 신경을 덜 썼다뿐이지 방치하거나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작은애가 사춘기기도 하고.... 방학들어서는 집에 잘때만 들어오길래 (방학때는 놀겠다고 해서 따로 학원보내진않았어요..) 친구들이랑 놀러다니느라 바쁜가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한 아이를 괴롭혔다고 해요... 주도자는 아니고 한두번 그러다가 직접적으로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는데... 처음 알았을때 너무 놀라서 뭐라고 해야할지도 모르겠더군요.. 학폭위에서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4호처분.. 받았습니다. 4호부터는 높은처분이라고 들어서... 학폭행정심판을 해야하나 모르겠습니다... 학폭행정심판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

A
Expert Profile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학폭위 4호 처분은 사회봉사 조치로,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중학교 3학년이라면 고등학교 진학과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히 처분 수위만 보고 행정심판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심의기록과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주도자가 아니었고 직접적인 폭행이나 욕설도 없었다면, 실제 가담 정도, 행위 횟수, 피해학생과의 관계, 단순 동조에 그쳤는지, 심의위원회가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및 반성 정도를 적절하게 평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반면 객관적인 가담 사실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면 무리한 불복보다 교육 이수와 재발 방지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검토하려면 우선 조치결정 통지서, 학교폭력 신고서와 조사보고서, 학생 및 보호자 확인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관련 문자·카카오톡·영상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아이의 실제 역할이 과장되었는지, 다른 학생들과의 가담 정도가 구분되었는지, 4호 처분이 비례원칙에 맞는지, 절차상 방어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사실인정의 오류나 재량권 일탈·남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저는 경기도교육감 자문변호사로서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건과 행정소송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제 심의기준과 처분 결정 구조를 바탕으로 행정심판의 실익, 인용 가능성, 추가 확보해야 할 자료와 주장 방향을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한 조치결정서와 학교 제출자료를 정리하여 상담을 의뢰해 주시면,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구체적으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작은아드님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한 학생을 괴롭히는 데 가담했고, 직접적인 폭력이나 욕설은 없었지만 학폭위에서 4호 처분(사회봉사 등)을 받으셔서, 이보다 높은 처분에 해당한다고 들으신 행정심판 진행 여부를 고민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은 가해 학생 측도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위 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피해 학생뿐 아니라 가해 학생 측도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는 90일, 있었던 날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4호 처분은 사회봉사에 해당하는데, 통상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단계별로 나뉘며 4호는 중간 단계에 해당하지만, 가담 정도가 주도자가 아니고 직접적 폭력·욕설이 없었다는 점은 처분의 과중함을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③ 행정심판에서는 가담 경위, 가담 정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처분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① 4호 이상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처분 감경이 실제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② 조치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특별교육 이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생활기록부 기재를 삭제할 수 있는 제도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처분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준수하고, ② 가담 경위와 정도를 뒷받침할 자료(진술서, 목격자 진술)를 준비하며, ③ 반성문·피해회복 노력 등 정상참작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④ 필요시 집행정지 신청도 병행하는 것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4호 처분에 불복하려면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며,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