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어요 다른 반에 어떤 애를 지속적으로 놀리고 괴롭혔다고 하던데 딸한테 물어보니 장난친 건 맞는데 괴롭힌 건 아니라고 억울하다고만 해요 거짓말은 아닌거 같은데 그거랑 상관없이 학폭위가 열려서 대응책이 필요한데 어떤 변호사님 찾아가면 좋을지 전혀 모르겠네요
학폭위가 열릴 경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가해 학생의 진술이 논리적이어야 과중한 처분을 받지 않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시에는 생기부에 기재되어 대입 전형에 불이익을 받으며 졸업 후 2년까지도 기재돼 성인이 되어서도 지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과도한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자세한 대응책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