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처분 기준이 있나요?

Q

우리아이가 학급내에서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아이쪽만의 문제는 아니고 쌍방으로 문제가 있었던 상황인데요. 학폭위가 열릴것같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곧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지라 학폭처분을 크게 받으면 안될것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필요하면 변호사랑 이야기해볼 생각도 있구요. 몇호를 받으면 위험할까요? 큰 학폭처분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꼭 전문가가 필요할까요? 혼자서도 되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나을지 걱정이네요.

A
Expert Profile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학폭위 처분은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구분되며,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쌍방 다툼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감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 학생의 선행행위, 아이의 대응 경위, 각자의 가담 정도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았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몇 호부터 무조건 위험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통상 4호 이상은 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 등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부담이 커지므로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을 앞두고 있다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졸업 후 보존 여부, 대학입시에 미칠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낮은 처분을 받겠다는 목표보다 학교폭력 해당 여부, 쌍방성, 행위별 책임 정도와 조치의 비례성을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법률이 정한 행정처분이므로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거나 처분이 과도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단순하고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다면 보호자가 직접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엇갈리거나 여러 학생이 관련된 쌍방 사건에서는 아이의 진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어떤 자료로 반박하는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상대방 책임만 강조하면 반성 부족으로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사과하면 가해 사실 전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이 과장되었거나 4호 이상의 처분 가능성이 있다면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기준과 행정불복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 단계부터 의견서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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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자녀분이 쌍방 다툼 상황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상황에서 학생부에 남을 처분이 걱정되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위원회의 조치는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종합해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단계별로 결정됩니다. '처분 수위는 1호부터 9호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4호(사회봉사) 이상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이어져 진학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① 1호(서면사과), 2호(접촉·보복행위 금지), 3호(교내봉사)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조치로 분류되고, ②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이수), 6호(출석정지)는 학생부 기재 대상이 되며 일정 기간 후 조건부 삭제가 가능하지만 그 요건이 까다롭고, ③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는 중대한 처분으로 대입 및 향후 진학에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④ 쌍방 다툼의 경우 각자의 가해 정도, 선제적 도발 여부, 지속성, 화해 성립 여부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은 처분 자체를 뒤집기보다 절차 단계마다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실익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출석 전 진술서 및 소명자료 작성, 화해 및 관계회복 노력의 입증, 필요시 재심(교육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까지 단계별 대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안 경위와 쌍방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목격자 진술, 대화기록 등)를 정리하고, ② 심의위원회 출석 전 소명서를 충실히 준비하며, ③ 상대방과의 화해 및 관계회복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④ 처분 결과에 따라 재심이나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 활용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처분 수위는 사안의 경중과 쌍방성 입증에 달려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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