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지난달 와이프 상간남에 대해 알게되었고 삼자대면 했습니다. 사과 받았고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는 약속도 받고 끝냈는데요. 저몰래 또 만난걸 알게 되었습니다. 증거사진도 갖고있어요. 상간소송하려면 어떡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현재 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상대방이 혼인 중인 사실을 알면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연인관계로 볼 수 있는 만남·연락·애정표현 등 혼인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이미 삼자대면을 하여 상간남이 사과하고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는데도 몰래 다시 만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간남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과 기존 부정행위가 가정에 미친 영향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 이후 재차 만난 사진까지 확보되어 있다면, 적어도 재회 이후의 고의적인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다만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진 한 장인지, 반복적으로 만났거나 연인관계임을 추단할 수 있는 사진인지에 따라 증명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려면 우선 삼자대면 당시의 녹음, 문자, 카카오톡, 사과문, 재발방지 약속, 사진의 원본파일과 촬영일시·장소,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연락내역 등 현재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사진은 편집하지 말고 원본과 촬영 경위를 함께 정리하십시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잠금 해제하거나 계정을 해킹하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은 별도의 형사·민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혼인관계, 최초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삼자대면과 사과 내용, 관계를 끊겠다는 약속, 이후 재차 만난 사실,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시간순으로 기재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상간남만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이전부터 부부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상간남이 이를 항변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다는 자료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혼소송을 함께 제기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상간남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후 이혼소송과 결합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관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면 성명, 전화번호, 직장 등 인적사항을 토대로 사실조회나 보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면 당시 작성한 합의서에 위자료 포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과를 받고 관계를 끝내기로 한 것만으로는 통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되지 않으며, 이후 다시 만났다면 새로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별도로 문제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자녀 유무, 발각 후 태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재차 관계를 이어간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도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상간남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기존 삼자대면 자료와 재회 증거를 먼저 정리하고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확보한 사진만으로 부정행위가 충분히 입증되는지, 추가 증거가 필요한지는 사진의 내용과 기존 사과·약속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배우자의 상간남과 삼자대면을 통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까지 받으며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하셨는데, 이후 몰래 다시 만난 사실을 확인하시고 다시 크게 상심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 두셨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하실 수 있고, 앞선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오히려 상대방의 악의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①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혼인관계의 본질인 정조의무 침해에 관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하는데, 판례상 부정행위는 성관계 자체뿐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을 저해할 정도의 애정 표현이나 지속적 만남도 포함될 수 있어, 반드시 육체관계를 직접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이미 한 차례 삼자대면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음에도 다시 만난 정황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반복·지속했다는 사정으로 평가되어 위자료 산정 시 오히려 불리한 사정(가중 요소)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③ 다만 소를 제기하려면 소멸시효(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를 넘기지 않아야 하고, 확보하신 사진이나 정황 증거가 실제로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④ 배우자를 상대로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할지,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진행할지도 별개로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확보하신 사진과 기존 삼자대면 정황(가능하다면 당시 합의서나 녹취) 등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시고, ② 소멸시효가 임박하지 않았는지 부정행위를 처음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점검하시며, ③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지 여부에 따라 청구 상대방과 청구 범위(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가 달라지므로 방향을 먼저 정리하시고, ④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무단 주거침입, 불법 도청 등)이 없었는지도 함께 점검하셔야 향후 소송에서 증거능력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재차 부정행위가 확인된 정황은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며, 다만 증거의 구체성과 소멸시효,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 방향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