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와이프 상간남에 대해 알게되었고 삼자대면 했습니다. 사과 받았고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는 약속도 받고 끝냈는데요. 저몰래 또 만난걸 알게 되었습니다. 증거사진도 갖고있어요. 상간소송하려면 어떡해야하나요?
배우자의 상간남과 삼자대면을 통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까지 받으며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하셨는데, 이후 몰래 다시 만난 사실을 확인하시고 다시 크게 상심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 두셨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하실 수 있고, 앞선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오히려 상대방의 악의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①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혼인관계의 본질인 정조의무 침해에 관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하는데, 판례상 부정행위는 성관계 자체뿐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을 저해할 정도의 애정 표현이나 지속적 만남도 포함될 수 있어, 반드시 육체관계를 직접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이미 한 차례 삼자대면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음에도 다시 만난 정황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반복·지속했다는 사정으로 평가되어 위자료 산정 시 오히려 불리한 사정(가중 요소)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③ 다만 소를 제기하려면 소멸시효(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를 넘기지 않아야 하고, 확보하신 사진이나 정황 증거가 실제로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④ 배우자를 상대로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할지,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진행할지도 별개로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확보하신 사진과 기존 삼자대면 정황(가능하다면 당시 합의서나 녹취) 등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시고, ② 소멸시효가 임박하지 않았는지 부정행위를 처음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점검하시며, ③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지 여부에 따라 청구 상대방과 청구 범위(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가 달라지므로 방향을 먼저 정리하시고, ④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무단 주거침입, 불법 도청 등)이 없었는지도 함께 점검하셔야 향후 소송에서 증거능력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재차 부정행위가 확인된 정황은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며, 다만 증거의 구체성과 소멸시효,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 방향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