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위원회 처분 불복 학교폭력행정심판

Q

저희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했는데 신고서 내용이 너무 과해요. 학폭위 7호 처분 받았는데 솔직히 너무 억울한 게 있어요. 학폭위 때에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그랬는데 속상하네요.. 위원회 처분 불복하면 학교폭력행정심판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A
Expert Profile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 조치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심판은 소송보다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으므로 통상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한 뒤,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법을 많이 선택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7호 처분은 학급교체로서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보다는 처분의 사실적·법률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신고서 내용 중 실제와 다른 부분, 피해학생 진술의 모순, 객관적 증거 부족, 행위의 지속성·고의성·심각성에 대한 과도한 평가, 반성 및 화해 정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 다른 학생과 비교하여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운 점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및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평가가 잘못되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7호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급교체가 먼저 집행될 우려가 있다면 본안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조치결정 통지서, 학교폭력 신고서와 조사보고서, 학생·보호자 확인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문자·카카오톡·영상 및 목격자 자료를 확보한 뒤 불복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먼저 진행하고,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가는 방향이 실무상 적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자녀가 학폭위에서 7호 처분(학급교체 등 중한 처분)을 받으셨고, 심의 과정에서의 성실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억울하다고 느끼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그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① 2020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폭위 처분에 대한 재심 절차가 폐지되고,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음을 안 날 기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행정심판은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며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하여 보다 엄격한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처분의 집행정지(예: 학급교체 등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신고서 내용의 과장이나 절차상 하자만으로 처분이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심의위원회가 처분 근거로 삼은 사실인정과 처분 양정의 적정성을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처분 불복 시에는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처분 결정문을 확보하여 구체적 위법·부당 사유를 특정해야 합니다'. ①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고, 절차적 하자(고지 절차 미준수, 진술 기회 미부여 등)나 사실오인, 재량권 일탈·남용 등 구체적 위법사유를 특정해야 합니다. ②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학폭위 회의록, 처분결정문, 신고서 등을 확보하여 심의 과정에서 어떤 근거로 7호 처분이 결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③ 성실한 소명, 반성, 재발방지 노력 등 정상참작 사유가 처분 양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도 중요한 다툼 포인트가 됩니다. ④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반박할 객관적 자료(목격자 진술, 대화기록 등)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처분 통보서와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로 신속히 확보하시고, ② 90일의 불복기간을 준수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시고, ③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시고, ④ 학교폭력 행정심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 위법·부당 사유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학폭위 처분 불복은 재심이 아닌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만 가능하며 90일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신속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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