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했는데 신고서 내용이 너무 과해요. 학폭위 7호 처분 받았는데 솔직히 너무 억울한 게 있어요. 학폭위 때에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그랬는데 속상하네요.. 위원회 처분 불복하면 학교폭력행정심판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7호 처분을 받았다면 생기부에 최대 4년까지 등재가 가능하며 2026년 대입전형에서 모든 부분에 학폭처분도 반영이 되므로 입시전형에 불이익을 받거나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진출 시 사회초년생인 상황에서도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신속히 부당한 처분을 받은 때는 해당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해 학폭위 처분에 대해 항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학폭 사건을 처리한 전문가에게 상담을 진행해 대응책을 마련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