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Q

딸아이가 억울하게 학폭으로 신고당해 처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혼자 어떻게 해볼려고 한거 같아요, 그러다가 안되서 저한테 그러는데 진짜 그 친구한테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오히려 본인이 거슬려서 허위 진술을 한거 같다고 하네요. 이런일이 저희 아이한테 있다고 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이거 학폭행정소송 하면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우선 따님에게 처분통지서와 학교폭력 관련 자료를 모두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행위가 실제로 없었는데 상대 학생의 진술만으로 처분이 내려졌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따님이 원고가 되고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절차를 진행하며, 처분을 한 교육장이 피고가 됩니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상대 학생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객관적 정황과의 모순을 분석하고, 문자메시지나 SNS 대화, 통화녹음, CCTV, 목격학생 진술, 출결기록, 사건 전후의 관계 등 반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따님의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거나, 제출한 증거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오인 주장과 함께, 일부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의 고의성·지속성·심각성이 낮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예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 처분이 곧 집행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행정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처분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처분통지서,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조사보고서, 당사자 진술서, 제출했던 증거 일체를 신속히 확보한 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면, 억울하게 인정된 처분을 취소하거나 처분 수위를 낮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자녀분께서 학교폭력으로 연루되어 놀라셨을 텐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선 학폭위 결과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현재 신고를 당해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작성해 주셨는데, 보다 자세한 처분에 대해 적혀있지 않기에 대략 말씀드리자면 아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에 따라 학폭행정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1.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교육장은 피/가해자 학생 또는 그 보호자 피/가해 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지나면 제기할 수 없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자녀분께서 허위 진술로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몰렸음을 강조하여 본 소송을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승소는 어려울 수 있으나, 본 변호사는 증거조사 전문 변호를 통해 의뢰인에게 단 1%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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