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들이 이번에 학교폭력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애한테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애가 저희 아들이 폭행 및 욕설을 심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은 어느 정도는 인정했지만 오해가 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학폭위 처분이 높게 나와 제가 학폭행정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결과 뒤엎을 수 있을까요?
학폭위 처분은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처분이 과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고의성·지속성·심각성·반성 정도·화해 가능성 등에 비추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아드님이 일부 행위를 인정한 경우에도 피해학생의 진술이 과장되었거나, 상호 간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였거나, 반복성과 보복성이 없었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처분 수위를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학폭위 회의록, 진술서, 조사보고서, 문자메시지, 녹취, 목격자 진술, 사과 및 반성 자료 등을 확보하여 처분 사유별로 반박해야 합니다. 처분의 효력을 우선 정지할 필요가 있다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기록과 주장 구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검토하고 사실오인, 절차위반, 재량권 일탈·남용을 체계적으로 주장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분을 취소하거나 낮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학교폭력피해를 받았다는 신고로 학폭위가 개최되었지만 안일한 대처로 학폭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학폭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결과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안일한 대처는 잘못을 인정하고 비교적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을 때, 처분을 낮추고 싶을 때, 학폭위 결과가 부당할 때 학폭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끔 억울한 마음에 무작정 불복하려는 분들도 계신데 마음은 이해하지만 불복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학폭재심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학폭행정소송은 징계조치 결과를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혹은 조치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신청해야하는데 결과를 인지한 날이라 함은 우편을 통해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학폭행정소송과 더불어 징계조치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통 2주 안에 정지되는데요. 따라서 학폭위 결과를 뒤집고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신다면, 질문자님의 사안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력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