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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 폭언으로 이혼하려면

Q

시댁 폭언 때문에 더이상 같이 못 살겠네요 제편을 해줄 남편은 정말 남의 편이네요 5년 버텼음 많이 버틴것 같은데 애도 없으니 갈라서고 싶어요

A
Expert Profile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배우자의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모욕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고부갈등이나 일시적인 말다툼만으로는 부족하고, 폭언의 내용과 반복성, 모욕의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남편이 폭언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거나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시댁 편을 들거나 함께 비난하여 갈등을 방치했다면 남편의 혼인관계 보호의무 위반과 혼인 파탄 책임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폭언이 담긴 녹음, 문자·카카오톡,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한 내용, 남편의 반응, 가족이나 지인의 목격 진술, 상담·진료 기록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는 녹음할 수 있으므로 폭언 상황이 반복된다면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없고 재산분할 문제도 크지 않다면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할 경우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면 시댁의 지속적인 폭언과 남편의 방관을 근거로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집을 나가기 전에는 공동재산, 예금, 보험, 차량, 임대차보증금과 채무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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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5년간 시댁의 폭언을 견디며 결혼생활을 이어오셨지만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에 이르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가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시댁 편을 든다면 부부관계의 신뢰 기반 자체가 흔들린 것이므로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실 만한 상황입니다. '시댁의 부당한 대우도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①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시댁 어른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폭언은 제3호에 해당할 수 있고, 남편이 이를 알면서도 배우자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했다면 그 자체가 혼인관계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③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인격적 모독, 지속성, 반복성이 있어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폭언의 구체적 내용과 빈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녹음, 문자메시지, 목격자 진술, 정신과 상담기록 등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방관도 이혼사유 및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①배우자에게는 상대방을 배우자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할 협조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를 저버리고 방치한 정황이 인정되면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②다만 자녀가 없는 혼인기간 5년이라는 점은 재산분할 대상 범위나 양육 문제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③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나 예금, 부부 공동명의 재산 등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되므로 별도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시댁의 폭언 정황을 뒷받침할 녹음, 문자, 진술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남편의 방관 태도가 드러나는 대화 기록도 함께 정리하시며, ③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시고, ④협의가 어려울 경우 이혼조정 및 소송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시댁의 지속적 폭언과 배우자의 방관은 재판상 이혼사유 및 위자료 청구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정확한 진행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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