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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절차 문의드립니다.

Q

제가 남편과 재산분할로 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 조정이혼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정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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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문제로 협의이혼이 원만하지 않아 조정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조정이혼은 소송 전 법원의 중재 절차' ①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소송)의 중간 단계로, 가사소송법상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조정전치주의(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먼저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② 부부 중 일방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판사 1인과 조정위원 2인)의 중재 하에 이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양육비 등을 협의합니다. ③ 조정이 성립되면 그 내용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정조서 작성 즉시 이혼 효력이 발생해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④ 다만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 의사와 재산분할·양육 조건까지 한 번에 법원 절차로 확정된다는 점에서, 준비 없이 임하면 불리한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될 위험도 있습니다. '조정 불성립 시 자동으로 소송 절차 진행' ①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불출석하거나 조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조정 불성립'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이 내려지고,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조정 성립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② 이의신청이 있거나 처음부터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이혼소송(본안 재판) 절차로 이행되므로, 조정 단계부터 재산분할의 근거자료를 충실히 준비해두는 것이 이후 소송에서도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혼인 중 형성된 재산 목록(부동산, 예적금, 대출, 퇴직금, 연금 등)과 특유재산(혼인 전 취득분·상속·증여분)을 구분해 정리하고, ②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참고할 소득활동 기간, 가사·육아 기여도 등 자료를 준비하며, ③ 조정신청서 및 답변서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④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권에 대한 입장도 함께 정리해 조정기일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조정이혼은 조정신청 → 조정기일 진행 → 조정 성립(또는 강제조정 확정) 순으로 진행되며, 성립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자동 이행됩니다. 재산분할이 쟁점인 만큼 준비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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