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이 사실을 알렸더니 본인은 준비가 안됬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법적으로 아이의 친아빠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친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의무는 부부 사이의 권리·의무가 아니라 친부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양의무이므로, 친부가 결혼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부모는 혼인 여부나 실제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출생신고상 친부가 등록되어 있지 않고 상대방이 자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친자관계를 부인하면 법원이 유전자검사를 명할 수 있으며, 임신·출산 시기, 교제 사실, 대화 내용, 사진, 병원 기록 등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그 법정대리인은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와 함께 또는 인지가 확정된 후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여 매월 지급할 장래 양육비와 이미 혼자 부담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액수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연령, 실제 양육비 지출, 거주지역과 특별한 교육·치료비 등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친부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예금 압류, 직접지급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인지 및 양육비 청구에 관한 법률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가 임신 사실을 알린 뒤 잠적해 버려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되신 상황으로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친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라도 인지 절차를 거치면 친생부에게 법률상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인지는 임의인지가 안 될 경우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강제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혼인 외 자녀는 출생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라 출생신고가 되며, 친부가 자발적으로 인지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 부자관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따라서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친자관계를 확정받으셔야 하며, 이는 양육비 청구의 전제조건이 됩니다. ③ 인지청구와 동시에 또는 인지 확정 후 양육비 청구 및 사전처분(양육비 임시지급) 신청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어 소송 기간 중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④ 양육비는 자녀가 출생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상 과거 양육비도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대방에게 임의인지 및 양육비 협의를 서면(문자, 카카오톡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먼저 요청해 보시고, ②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와 양육비 청구를 함께 제기하시며, ③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활이 어려우시다면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임시지급을 신청하시고, ④ 인지 및 양육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추심 지원 및 형사처벌(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포함)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자녀라도 인지 절차를 거치면 친생부에게 양육비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인지청구와 양육비청구를 함께 준비하실 수 있도록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