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직 미성년자인데 저희 아빠가 돌아가셔서 저희 엄마 성으로 저랑 제 동생들까지 바꾸려고 하는데요. 바꿀수 있나요?
미성년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버지의 성·본에서 어머니의 성·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성·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현재 어머니가 주로 양육하고 있는지, 어머니 및 형제자매와 성이 달라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지, 가족관계의 안정과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자녀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다면 본인의 의사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별로 성·본 변경허가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자료와 변경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동생들까지 함께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법원은 각 자녀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계속 생활하면서 동일한 성을 사용할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소명된다면 성·본 변경이 허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성으로 자녀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상황에서 충분히 고민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녀의 성과 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친권자인 어머니가 자녀를 대리해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본인의 의사도 함께 반영됩니다. ③법원은 부모의 이혼·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의 복리, 즉 학교생활이나 정서적 안정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아버지의 사망으로 실질적 양육을 어머니가 전담하게 된 사정은 성본 변경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다만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니고 조부모 등 친가 쪽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회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차는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①청구서에는 청구 사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②법원은 필요시 가사조사관을 통해 자녀의 의사나 생활환경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③허가 결정이 나면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식 반영됩니다. ④동생들도 함께 변경하려면 각 자녀별로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며, 자녀 수만큼 심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관할 가정법원(주소지 관할)에 성·본 변경허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고, ②사망진단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부의 사망 사실과 양육 실태를 소명하시며, ③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자녀의 의견서를 함께 준비하시고, ④허가 결정 후에는 기한 내 신고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아버지가 사망한 상황에서 어머니 성으로의 변경은 비교적 인용 가능성이 높은 사유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나,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의 재량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