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Q

결혼한지 얼마안돼서 정리할 게 별로 없어서요. 조정이혼으로 빨리 끝장보고 헤어지려고 합니다. 조정이혼서류 뭐뭐 준비해야되는지 안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조정이혼은 부부 중 한쪽이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이혼조정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증명서는 가급적 ‘상세’로 발급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공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도 이혼 절차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상세증명서로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서에는 혼인 경위, 별거 여부,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정과 함께 이혼에 관한 합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정리할 재산이 거의 없다면 “서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한다”, “향후 이혼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공동대출, 보증금, 카드대금, 혼수·예물, 차량, 보험, 전세금 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귀속과 부담자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액수·지급일·지급기간, 면접교섭 방법까지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없다면 해당 부분은 제외하면 됩니다. 양측이 이미 모든 조건에 합의했다면 합의 내용을 별지 조정안으로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고, 조정기일에서 동일하게 진술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별도의 이혼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조정조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단순히 빨리 이혼하는 목적이고 쟁점이 전혀 없다면, 조정이혼보다 협의이혼이 비용과 절차 면에서 더 간단할 수 있으므로 숙려기간 적용 여부까지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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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리할 재산이나 자녀 문제가 복잡하지 않아 빠르게 조정이혼으로 정리하고 싶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는 재판상 절차의 일종'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드립니다. ① 통상 부부가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협의이혼 숙려기간(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을 거치지 않고 좀 더 신속하게 정리하고 싶거나, 협의이혼 절차 없이 바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② 조정이혼 신청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가사조정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부부 각 1통), 부부 각자의 도장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③ 재산이 거의 없어 재산분할을 다투지 않더라도 신청서에는 이혼 의사와 함께 친권·양육권(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④ 조정 기일에는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조정위원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며, 조정 성립 시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관할 가정법원(부부 중 일방의 주소지 관할)에 가사조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해 접수하고, ②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신청서에 명확히 의사를 기재해 조서에 반영되도록 하며, ③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친권·양육 관련 서류는 불필요하지만 있다면 양육사항합의서를 함께 준비하고, ④ 조정 성립 후에는 조정조서 등본을 첨부해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정리하면, 조정이혼은 협의이혼보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지만 법원의 조정을 통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신속히 정리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서류 목록과 신청 방법은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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