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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 터치했다고 부하직원이 성추행 고소

Q

부하직원이 저를 성추행으로 고소를 해서 조사를 받게 된 입장입니다. 아끼는 직원이었어서. 제가 회식때나 회의자리에서도 가벼운 터치정도는 했었는데 이번에 회사 워크샵 1박2일 기간에 레크리에이션 도중 제가 약간 의욕이 앞선 행동을 하긴했지만 바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후에 저를 성추행으로 고소한 것인데요. 난감합니다 직장까지 잃을 판이어서 아내와 자식들 볼 낯이 없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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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업무적인 관계에서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형사고소가 되신 상황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나, 직장 내에서 발생한 경우 특히 상하관계에서 업무상 위력, 즉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음을 이용해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한 것이라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는 진행될 것이고,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되거나 무고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조사 과정에서 일관적인 진술과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여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수사기관 조사시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캐치하여 수사방향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더불어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라면,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최대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하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과 유사사건의 판례들을 인용하여 최대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혹은 실형가능성이 커진다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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