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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사업장 피해 문의

Q

직원이 조리 중에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사업장에 피해가 있나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사업장에서는 산재처리가 되므로 문제되지 않지만, 사업장 과실이 크고 근로자에게 후유장해 등이 발생하면 별도의 민사소송에 피소될 우려는 있습니다. 재해 발생후 1개월내에 노동부에 산업재해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보고 의무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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