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어려운 경우 해고 부당 해고 기준

Q

회사 사정이 어려워 적자를 피할 수 없어서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도 부당 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의 직원해고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직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일반적으로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도 중요하므로, 현재 회사의 사정ㅇ에 대한 객관적 정보제공, 직원과 협의하에 근로시간을 줄여본다든지, 일부 휴업을 통해 휴직을 권유해 본다든지 등의 사전적인 조치가 선행됨이 좋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어려움이 극에 달한다면 (2)의 조치후에 소위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참조). (4)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0일전에 미리 해고통보를 함으로써 직원을 정리하는데 리스크 없이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투지 못함. 상시 근로자수 문제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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