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 업무 중 직원이 손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원하고 있는데요... 산재 처리를 할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사업주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사업장에서는 산재처리가 되므로 문제되지 않지만, 사업장 과실이 크고 근로자에게 후유장해 등이 발생하면 별도의 민사소송에 피소될 우려는 있습니다.
재해 발생후 1개월내에 노동부에 산업재해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보고 의무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