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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소액씩 여러 번 이체하면 증여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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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딸에게 용돈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씩, 그리고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추가로 30~50만 원씩 최근 3년간 꾸준히 계좌이체를 해줬습니다. 한 번에 이체한 금액은 크지 않지만 다 합치면 2천만 원이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딸이 취업해서 계좌에 남은 돈을 모아 전세자금 등으로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소액으로 여러 번 나눠 보낸 돈도 나중에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 자녀 명의 통장에 모아둔 돈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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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용돈 명목으로 오랫동안 소액씩 계좌이체를 해오셨는데,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걱정이 되시는군요. ▶ 먼저 상황 정리 증여세는 이체 금액이 크든 작든, 한 번에 보냈든 여러 번 나누어 보냈든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통상적인 생활비, 교육비, 용돈 등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문제는 그 돈이 생활비로 소비되지 않고 자녀 명의 계좌에 쌓여 목돈으로 남아 있을 때 발생합니다. ▶ 증여세와 관련해 살펴봐야 할 쟁점 ① 비과세되는 생활비·용돈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실제로 생활비나 학비로 소비되었을 때 인정되는 것이며, 소비되지 않고 저축되어 자산으로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② 10년 합산 및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합산해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3년간 이체한 금액이 2천만 원을 넘는다면, 그 금액이 생활비로 쓰이지 않고 저축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제 한도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③ 자금출처조사 가능성 자녀가 취업 후 전세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시점에 부모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요구하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이체 내역이 그대로 조사 자료로 활용되므로, 용돈 명목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소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소액으로 나누어 보냈다고 해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실제 생활비로 소비된 부분과 저축되어 목돈으로 남은 부분은 세법상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셋째, 향후 자녀가 그 자금으로 전세보증금 등 자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지금까지 이체한 내역과 실제 사용처(생활비 지출 vs 저축)를 정리해 두어 향후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둘째, 누적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성년 자녀 5천만 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 초과분에 대해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앞으로 자녀 명의로 목돈을 모아줄 계획이라면 증여 시점과 금액을 미리 정해 정식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신고서를 증빙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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