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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구두로 한 거래도 효력이 있나요

Q

거래처와 오래 알고 지내서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 일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조건이 다르다며 딴소리를 합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입증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특별히 서면을 요구하는 일부 계약을 제외하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구두로 체결한 계약도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거래 조건에 합의하고 그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계약의 성립 자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가장 큰 문제는 계약의 효력이 아니라 입증입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계약 내용이나 조건을 부인하면, 실제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통화 녹음, 견적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작업 결과물, 거래처 담당자의 진술 등 계약 내용과 거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거래 이후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계약 조건이나 대금, 납기 등이 확인된다면 구두계약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구두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이 있었는지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당초 합의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면 당시의 거래 경위와 계약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계약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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