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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욕설 들었는데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Q

인터넷 방송 채팅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심한 욕설을 들었어요. 캡처는 다 해뒀습니다. 상대 아이디만 아는데 이걸로 모욕죄 고소가 되는지, 신원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인터넷 방송 채팅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특정인을 향해 심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욕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채팅방 참여자들이 해당 욕설의 대상이 질문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아이디만 알고 있더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고소장에 방송 플랫폼, 방송 일시, 채널명, 상대방 아이디, 구체적인 욕설 내용과 전후 대화 등을 최대한 상세히 적고 캡처 자료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플랫폼 사업자나 통신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또는 통신자료 조회 등을 통해 가입자 정보와 접속기록을 확인하여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의 자료 보존기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는 욕설 부분만 잘라낸 화면보다 방송 일시, 채널명, 상대방 아이디, 피해자를 지칭한 전후 맥락, 다른 시청자들의 반응이 함께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보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영상 다시보기나 채팅 로그가 남아 있다면 별도로 저장하고, URL과 방송 제목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원칙적으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한 자료에서 욕설의 대상이 질문자로 특정되고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었다면 상대방 아이디만으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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