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상간녀를 고소하려면 어떤 소송 진행해야 하나요?

Q

남편의 외도로 상간녀를 고소하려 합니다. 남편과의 관계 또한 너무 고민이 됩니다. 형사적 처벌을 불가하다고 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떤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남편의 외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은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즉 이른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므로 단순한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상간녀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혼인관계를 훼손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단순히 남편과 상간녀가 친하게 지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연인관계나 성적 관계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상대방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사진, 숙박업소 출입내역, 카드사용내역, 통화 및 만남 정황, 당사자의 인정 내용 등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한다고 하여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거나 계정을 해킹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과 반드시 이혼해야만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남편과의 혼인관계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면 이혼청구와 함께 남편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양육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부정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외도 시점과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현재 단계에서는 외도 사실과 상대방의 혼인 인식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보존하고, 혼인을 유지할 것인지 이혼까지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 상간자 위자료 소송과 이혼소송을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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