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했는데 반소해야 하나요?

Q

남편이 바람을 피고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애들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참고 살았는데 이러한식으로 나오니 어찌해야 할 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이혼소송반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던데 반소는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이혼 하지는대로 해주면 되나요?

A
Expert Profile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남편이 외도 등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면,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질문자께서 혼인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있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외도 사실과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번 일을 계기로 질문자께서도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신다면, 단순히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반소를 제기하여 질문자 측에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등을 함께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소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 안에서 피고가 다시 원고를 상대로 자신의 이혼청구 등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반소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질문자께서 실제로 이혼을 원하는지 여부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의 청구 기각을 구하면 되고, 이혼을 원한다면 반소를 통해 남편의 유책행위를 명확히 주장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적절합니다. 특히 남편의 외도 증거, 재산 내역, 자녀 양육 상황은 지금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먼저 확인한 뒤, 이혼 자체에 동의할지 여부와 별도로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에 관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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