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아빠의 빚이 아이들에게도 넘어오나요?

Q

몇개월전 이혼후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이들의 아빠란 사람이 대출을 받고 빚을 지고 갚지 못할 경우 혹시 그 빚이 아이들에게 넘어오나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안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혼후 남편이란 사람이 아내 몰래 여러번 대출을 받아 상환능력도 없이 반복되어 협의이혼하게 되었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될 수 있으므로, 먼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확인한 뒤 상속을 그대로 받을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절차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절차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명백히 많다면 상속포기를 검토할 수 있고,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분명하거나 추후 예상하지 못한 채무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면 한정승인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친족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의 상속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이나 재산 처분 등에 신중해야 합니다. 결국 상속 문제는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규모, 공동상속인의 수, 다음 순위 상속인의 존재까지 확인한 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여 법정기간 안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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