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 제 민원과 관련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는데 비공개 대상이라며 거부당했어요. 정말 공개가 안 되는 자료인지 의문입니다. 거부에 불복하는 방법과 이의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해서 기관이 임의로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단순히 내부자료라는 이유나 공개가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 처분이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사유가 법률상 비공개 대상에 실제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바로 법적 구제를 원한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비공개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절차이며,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해당 정보가 실제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비공개 사유가 추상적이거나 일부 정보만 가리면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도 전부 비공개 처분을 하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비공개 근거와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분공개가 가능한 자료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를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민원과 직접 관련된 자료로서 공개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비공개 처분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