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다친 부분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거부됐어요. 억울합니다. 다시 신청하거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보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되었더라도 재신청하거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같은 자료로 다시 신청하기보다는, 최초 거부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 군 복무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당연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농림식품부)
이미 불복기간이 지났더라도 국가유공자 요건을 뒷받침할 새로운 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과 동일한 주장과 자료만 제출하면 같은 이유로 거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초 처분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의무기록이나 군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제처)
보강할 자료로는 입대 전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군 병원 의무기록, 사고경위서, 공무상병인증서, 당시 지휘관이나 동료의 사실확인서, 훈련·작업일지, 전역 후 연속된 치료기록, 영상검사 결과와 전문의 소견서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문의 소견서에는 단순히 현재 질환이 있다는 내용만이 아니라, 군 복무 중 사고나 직무가 해당 질환을 발생시키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는 의학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서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내용을 확인하여 인과관계가 어느 부분에서 부정되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불복기간이 남아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신속히 제기하고, 기간이 지났다면 새로운 의료자료와 군 복무 자료를 보강하여 재신청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