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포함 5인 기업(1월 입사 당시는 대표자 포함 4명+신규직원 1명)입니다. 신규 영업직원이 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1월 말 구두로 2월 말까지 근무를 통보했으나, 2월 10일경 조퇴 후 무단결근해 퇴사처리했습니다. 서면 해고통지서는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됐는데, 5인 미만이면 해고 사유는 안 따지지만 30일 예고기간·2개월 미만 근무 시 예고 면제가 적용된다는 게 맞는 자료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해당 근로자 재직당시 근로자가 4인이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답변서와 증거자료를 통해 근로자가 4명이었다고 소명하면 됩니다.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적용대상은 아니고, 해고예고와 부당해고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