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최근 주방 설비를 새로 들이면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했는데, 거래처 사정으로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받았습니다. 또 다른 거래에서는 소규모 업체와 현금으로 거래하면서 간이영수증만 받은 적도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는데,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공제를 아예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도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주방 설비 구입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간이영수증만 받으셔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매입세액공제의 원칙적인 증빙 요건'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이를 부가세 신고 시 신고해야 합니다. ②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채 신고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나아가 가산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다만 법은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몇 가지 대체 수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체할 수 있는 증빙 수단'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사업자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그 전표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있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②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공급자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해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③다만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애초에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단순 간이영수증(일반영수증)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거래 시점에 가급적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②부득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부가세액이 구분 표시된 매출전표를 보관하시며, ③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거래 증빙자료를 갖추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이용을 검토하시고, ④간이영수증만 받은 거래는 매입세액공제 대신 필요경비로만 인정될 수 있음을 감안해 향후 거래방식을 정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단순 간이영수증만으로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