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명이 회사에 불만을 갖고 7월 9일부터 무단결근 중이며, 같은 불만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문자로 나오지 말라고 한 적은 없고 출근을 종용하지도 않았다고 명확히 해두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무단결근 3일이면 퇴사 조치 사유로 명시돼 있는데, 7월 말일자로 퇴사 조치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여지는 바 제공된 내용을 보니 퇴사를 종용하는 등의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 상태라고 한 부분으로 추측건대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괴롭힘 또는 다른 법 위반 사유를 근거로 진정이 제기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퇴사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다면 출근명령을 내리고 출근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내 해고규정(기준,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반드시 규정을 살펴보고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야하니 절차 진행 전 노무사에게 규정 제시 후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는 리스크는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