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으로, 경영악화로 영업사원 3명(전원)을 권고사직하려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해고를 진행하려 합니다. 경영상 해고는 50일 전 통보 등 절차가 까다로워서, 대신 개인의 근무태만(3개월간 실적 없음)과 근무태도 불량을 사유로 30일 전 해고예고 통지서를 전달하려 하는데,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0일전 해고예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고, 근로자들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는다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및 원직복직 의무를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자의 근무태만, 실적부진이라는 사유만으로 해고한다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매우 엄격히 해석되고 있으므로 질의에 적어주신대로 해고를 진행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다소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