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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합의를 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Q

말다툼 끝에 상대를 밀쳐서 넘어뜨렸는데 상대가 다쳤다며 고소했어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 단순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원칙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염좌, 골절, 타박상 등 치료가 필요한 신체 기능의 훼손을 입었다면 사건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반성하며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사정은 기소유예, 벌금 감경 등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매우 유리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법정 기준이나 시세가 없습니다. 치료비, 일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 상해 정도와 치료기간, 사건 경위 등을 기준으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경미한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반드시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치료자료와 손해액을 확인한 뒤 적정한 범위에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치료비 등 객관적인 피해액을 형사공탁하는 방법도 양형상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진단서의 내용과 치료기간을 확인하여 단순폭행인지 상해죄인지부터 판단하고, 가능한 한 조기에 사과와 피해 회복을 통해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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