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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법인 결손나면 대표 개인소득세와 무관한가요

Q

작년에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했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첫 해 법인 결산 결과 상당한 결손(적자)이 났습니다. 저는 대표이사로서 매달 급여를 받고 있고, 이번에 개인 종합소득세(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적자를 냈으니 저의 개인소득세도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 아닌지, 아니면 법인의 적자와 대표 개인의 소득세는 완전히 별개로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인 결손금을 제 개인소득에서 공제받을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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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결손(적자)이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은 세법상 완전히 별개의 납세의무자이므로, 법인의 결손이 발생했다고 해서 대표이사 개인의 근로소득세가 자동으로 줄어들거나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①법인세법상 법인은 주주나 대표이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납세의무자입니다. 법인이 결손금을 기록하면 법인세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해당 결손금은 향후 발생하는 이월결손금으로서 원칙적으로 15년간(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 기준) 이월하여 향후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인' 단위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②반면 대표이사가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됩니다. 이 근로소득세는 법인의 손익과 무관하게 대표이사가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③다만 법인이 결손을 이유로 대표이사의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못하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다면, 실제 지급되지 않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기나 금액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④또한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오히려 개인소득세가 늘어날 수도 있으므로, 결손이 곧 개인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법인세 신고 시 별도로 관리하여 향후 흑자 전환 시 최대 15년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과 함께 정리해두시고, ②대표이사 급여는 법인의 손익과 무관하게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원천징수·정산하시며, ③급여를 미지급 처리하신 경우 원천징수 시기와 정산 방법을 세무대리인과 함께 명확히 정리하시고, ④가지급금이나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다면 인정이자 등 개인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법인의 결손금과 대표이사 개인의 근로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서로 무관하게 별도로 계산되며, 다만 미지급 급여나 가지급금 같은 특수한 거래가 있다면 개인소득세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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