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계약금이랑 중도금을 현금으로 줬는데 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마무리 단계에서 하자 문제로 업체랑 다투는 중인데, 통화하다가 업체 사장이 현금 받은 거 그냥 안 받은 걸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공사비 1,500만 원 중에 현금으로 1,300만 원 줬고 잔금 200만 원 남은 상태인데, 통화 녹음에는 잔금 200만 원 남았다고 인정하는 내용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협박죄로 처벌 가능한지, 정신적 피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분쟁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금받은 것을 안받은 것으로 하겠다는 의미가 1,300만원을 가지는 방법으로 사실상 위해를 가하겠다는 뜻이라면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사의 하자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