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주분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 중인데, 지난 한 달 동안 건물주 부부와 그 아들까지 세 식구가 거의 매일같이 매장에 찾아와 직원에게 "당신들이 왜 여기 있는 거냐"며 시비를 걸고 괴롭혔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직원이 그만두겠다며 퇴사했고, 그 뒤로 6개월째 정상적으로 장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는 다른 곳에서 돈가스 가게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 매장(치킨·족발 전문점)은 직원에게 맡겨 운영해왔습니다. 건물주에게 왜 이러시냐고 여쭤보니, 자신과 사전에 상의도 없이 매장을 임차해 직원을 둔 것이 괘씸하다는 취지로 답하더군요. 그동안 노동청, 시청, 경찰(112)에 지속적으로 신고를 했고 직원도 112에 신고해 조서까지 작성했는데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저도 직접 형사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지, 그리고 건물주의 이런 행동이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