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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가족의 괴롭힘으로 직원이 퇴사, 업무방해 고소 가능할까

Q

상가 건물주분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 중인데, 지난 한 달 동안 건물주 부부와 그 아들까지 세 식구가 거의 매일같이 매장에 찾아와 직원에게 "당신들이 왜 여기 있는 거냐"며 시비를 걸고 괴롭혔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직원이 그만두겠다며 퇴사했고, 그 뒤로 6개월째 정상적으로 장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는 다른 곳에서 돈가스 가게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 매장(치킨·족발 전문점)은 직원에게 맡겨 운영해왔습니다. 건물주에게 왜 이러시냐고 여쭤보니, 자신과 사전에 상의도 없이 매장을 임차해 직원을 둔 것이 괘씸하다는 취지로 답하더군요. 그동안 노동청, 시청, 경찰(112)에 지속적으로 신고를 했고 직원도 112에 신고해 조서까지 작성했는데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저도 직접 형사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지, 그리고 건물주의 이런 행동이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건물주의 괴롭힘으로 직원이 퇴사하여 영업이 방해된 경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네요.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하였을텐데 건물주가 허락없이 가게를 내었다고 괴롭혔다는 사실관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건물주가 왜 임차인 가게 종업원을 괴롭힌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임차인의 종업원을 괴롭혀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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