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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소란 피우는 진상 손님, 어떻게 대응하나요?

Q

빵집을 운영 중인데, 며칠 전 마늘 바게트를 여러 개 구입해 가신 손님이 색이 진하게 구워졌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조각 낸 빵을 들고 와 화를 내며 항의했습니다. 당시에는 직원만 있어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오늘 다시 방문해서는 교환·환불이 가능하다는 말을 오해했는지 다른 손님들이 있는 매장 안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제가 전화로 응대하는 중에도 계속 고성과 막말을 하다가 내일 다시 오겠다며 돌아갔습니다. 연락을 시도해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어 답답한데, 내일 다시 찾아올 경우를 대비해 업무방해로 신고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진상 손님의 영업방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경우라면 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친 행위가 손님들의 자유의사를 제합할 정도라고 평가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cctv.목격자 진술을 확보해두 신후 반복된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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