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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 어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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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정보👥5인 미만 사업장 — 어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LAWSEE

"우리는 5인 미만이라서 그런 거 없어요."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에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조항이 있어, 이 말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와 무관하게 지켜야 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근로자는 받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사업주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가 처벌을 받습니다.

게다가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도 오해가 많습니다. "정직원만 센다", "사장 가족은 빼고 센다"는 계산으로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다가, 실제로는 5인 이상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항목별 적용 여부와 인원 산정 방법을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연차가 없다는 회사
직원이 사장님 포함 6명인 매장에서 일합니다. 회사는 "5인 미만이라 연차와 연장수당은 없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2명은 인원에 안 넣는다고 합니다.

사례 ② 4명 사업장의 해고
직원 4명인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니 5인 미만이라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결론부터 정리하면

1.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것

2.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정리하면, 임금과 최소한의 근로조건은 보호되지만, 근로시간·휴가·해고 절차의 보호는 약해지는 구조입니다.

3.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4. 5인 이상인데 아니라고 할 때 — 대응

5.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당했다면 — 사례 ②

6. 사업주가 알아야 할 점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님도 인원에 포함되나요?
사업주 본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이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주 2일만 나오는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연인원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단시간 근로자도 산입됩니다.

Q. 5인 미만이면 야근수당을 아예 못 받나요?
가산(50%)이 적용되지 않을 뿐,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Q. 5인 미만인데 연차를 주기로 계약했다면요?
법이 요구하지 않아도 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했다면 그 내용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약정은 유효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나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 관련 규정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고, 폭행·모욕 등은 형사 문제로 다룰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5인 미만"이라는 한마디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원 계산이 틀려 5인 이상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그 경우 연차수당과 가산수당까지 소급됩니다. 근무 인원과 급여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고, 애매하다면 노무사에게 인원 산정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자문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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