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장이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미만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5인 미만이면 빠지는 것
- 연차유급휴가 미적용
-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해고제한 규정 일부 미적용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1.5배) 미적용
5인 미만이어도 지켜야 하는 것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해고예고는 인원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상시 5인은 어떻게 세나
대표를 뺀 실제 근로자 수를 일정 기간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어, 경계선이면 따져봐야 합니다.
경계선이면 확인부터
5인 경계는 분쟁이 잦습니다. 내 사업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노무사와 한 번 점검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