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구매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청했는데 업체가 거부합니다. 소비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청약 철회권 — 7일 이내는 소비자 권리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온라인·홈쇼핑 구매는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유 없이 청약 철회(환불·반품)가 가능합니다.
- 단, 소비자가 포장을 훼손하거나 사용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맞춤 제작 상품, 디지털 콘텐츠(다운로드 완료) 등은 청약 철회가 제한됩니다.
- 업체가 "교환·환불 불가" 정책을 내세워도 소비자보호법 위반이므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업체가 거부할 때 대응 방법
- 내용증명 발송: 청약 철회 의사와 환불 요청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신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consumer.go.kr)에 피해 구제를 신청합니다.
- 결제사 차지백: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차지백(거래 취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반복적인 불공정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방문 판매·전화 권유 판매 특이 사항
방문 판매나 전화 권유 판매로 구매한 경우 청약 철회 기간이 14일로 늘어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14일이 기산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