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 다른 블로그나 상업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작권은 등록 없이도 보호된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별도 등록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글, 영상, 음악, 디자인 모두 해당됩니다.
침해 대응 3단계
- ①증거 확보: 무단 사용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URL을 기록합니다. 원본 파일의 생성 날짜(메타데이터)도 보존합니다.
- ②삭제 요청: 해당 플랫폼(네이버·구글·인스타그램 등)의 저작권 침해 신고 기능으로 삭제를 요청합니다. 이용자에게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 ③손해배상 청구: 상업적 이용 등 피해가 크다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실손해 또는 법정 손해배상(최소 1,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입니다. 저작권자가 직접 형사 고소해야 수사가 개시됩니다. 영리 목적 침해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1588-0190)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이용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1800-5455)의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