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재산은 이렇게 나눠줬으면 한다"는 뜻이 있어도, 법적 형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의 방식 — 5가지
- 자필 증서 유언: 전문·날짜·주소·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합니다. 가장 간단하지만 위조·변조 위험이 있습니다.
- 공정 증서 유언: 공증인 앞에서 증인 2인이 참석해 작성합니다. 분쟁 가능성이 가장 낮고 법적 효력이 확실합니다.
- 비밀 증서 유언: 내용을 봉인해 공증인과 증인 앞에서 확인합니다. 실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 구수 증서 유언: 질병 등 긴급 상황에서 증인 앞에 말로 유언합니다. 유언자 회복 후 7일 이내에 법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 녹음 유언: 유언 내용·날짜·성명을 녹음하고 증인이 성명을 녹음으로 확인합니다.
자필 증서 유언 시 흔한 실수
- 날짜를 "2024년 여름"처럼 특정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대리 작성하면 무효입니다. 전문이 자필이어야 합니다.
- 날인(도장 또는 지장)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유류분 주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물려줘도, 상속인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유류분이 보장됩니다. 배우자·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1/2, 부모·형제는 1/3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은 유류분 반환 청구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