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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해약금과 위약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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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해약금과 위약금의 차이LAWSEE

"계약금을 냈으니 이제 취소하면 못 돌려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계약금이 누구의 잘못으로, 어느 단계에서 깨졌는지에 따라 전액을 돌려받을 수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웨딩홀 예약, 인테리어 공사, 온라인 주문까지 계약금이 오가는 장면은 다양하고, 각각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언제 돌려받고 언제 못 받는지를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웨딩홀 예약금
결혼식장을 예약하며 계약금 200만 원을 냈는데, 사정이 생겨 6개월 전에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업체는 "계약금은 환불 불가"라고 약관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사례 ② 판매자가 계약을 어긴 경우
중고차를 사기로 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팔아 버렸습니다. 계약금만 돌려주면 끝인가요?

결론부터 정리하면

  •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 사례 ①처럼 "환불 불가" 약관이 있어도, 소비자 계약이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시기별 환급 비율이 적용되어 전액 몰취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사례 ②처럼 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이 깨지면, 해약금 법리가 아니라 손해배상 문제가 되어 계약금보다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예약금·가계약금은 계약금과 성격이 다를 수 있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1. 원칙 —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

민법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즉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과 같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을 준 쪽(매수인·소비자) —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을 받은 쪽(매도인·업체) —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쪽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 정도 손해는 감수하고 그만둘 수 있다"는 조건이 계약에 내재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행의 착수가 무엇인지가 관건입니다. 중도금을 지급했거나, 잔금 마련을 위해 대출 실행 같은 구체적 행위를 했다면 착수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착수 이후에는 해약금 규정으로 빠져나갈 수 없고, 손해배상 문제로 넘어갑니다.

2. "환불 불가" 약관은 항상 유효한가 — 사례 ①

  • 웨딩홀, 스튜디오, 헬스장, 학원처럼 소비자와 사업자 간 계약에서는 사업자가 정한 약관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우선적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예식 관련 서비스는 통상 계약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단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식일이 많이 남은 시점에 취소했다면, 전액 몰취가 아니라 일부만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것이 기준에 가깝습니다.
  • "계약금은 환불 불가"라는 약관 조항이 이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하다면, 약관규제법상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대응 순서는 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비율 확인 → ② 업체에 서면으로 재산정 요구 → ③ 거부 시 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입니다.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 잘못으로 깨졌다면 — 사례 ②

  • 판매자가 이중매매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는 채무불이행입니다. 해약금 법리(배액 상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시세보다 싸게 사기로 한 물건을 판매자가 다른 곳에 더 비싸게 팔았다면, 차액 상당의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금의 배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서에 "위약 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하거나 과소하면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대응 절차 — 이행 최고(내용증명) → 계약 해제 통지 → 배액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 불응 시 지급명령·소송

4. 예약금·가계약금은 다르다

  • 가계약금 — 정식 계약 체결 전, 조건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주고받는 소액입니다. 본계약의 중요한 내용(목적물, 가격, 이행 시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반환을 구할 여지가 큽니다.
  • 반대로 가계약이라는 이름이어도 핵심 조건에 합의했다면 정식 계약금과 같이 취급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오간 조건 합의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예약금(식당·숙박 등)은 업종별 관행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취소 시점(당일 취소, 노쇼 등)에 따라 환급 비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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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계약에서 특히 주의할 점

  • 계약금 일부만 낸 경우 — 예컨대 계약금 1억 원 중 1,000만 원만 먼저 내고 나머지를 나중에 보내기로 한 상태에서 해제하려 한다면, 배액 상환의 기준은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체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일부만 냈으니 그 두 배만 물어주면 된다"는 계산은 틀릴 수 있습니다.
  • 해제 의사만으로는 부족 — 매도인이 해약하려면 배액을 실제로 제공(이행 제공)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말로만 "해약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 중개보수 — 계약이 해제되어도 이미 계약이 성립했다면 중개보수 지급 의무가 남는 경우가 있어, 계약금 문제와 별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온라인·통신판매의 계약금(선결제)

  • 전자상거래로 결제한 경우, 물건을 받기 전이라면 청약철회 기간(7일) 안에서 이유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해약금 법리가 아니라 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이 우선 적용됩니다.
  • 주문 제작 상품처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라면 계약 조건(선결제금 환불 규정)에 따르되,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은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서명만 하고 아직 아무것도 안 한 상태예요.
서명 자체보다 이행에 착수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아직 아무 이행 행위가 없다면 해약금 규정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Q. 판매자가 계약금을 안 돌려주고 잠적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정보로 소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천재지변으로 예식을 못 하게 됐습니다.
당사자 누구의 책임도 아닌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지면, 위험부담 법리에 따라 계약금 몰취 없이 정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위약금 없음" 특약을 넣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당사자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면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계약금 관련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
  • 이행 착수 여부 — 착수 전이면 해약금 법리, 착수 후면 손해배상 문제
  • 누구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졌는지 정리
  • 소비자 계약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환급 비율 확인
  • 가계약금이라면 핵심 조건이 확정됐는지 대화 기록으로 확인
  • 온라인 결제라면 청약철회 기간(7일) 우선 검토
  • 반환 거부 시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액소송 순서로 진행

계약금 분쟁은 "이미 낸 돈이니 포기해야 한다"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거래 유형과 귀책 사유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취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해지 전에, 이미 취소당했다면 계약 단계와 약관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거래 유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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