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계약금을 냈는데 사정이 바뀌어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계약금 환불 여부는 어떤 사유로, 누가 취소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금의 법적 성격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봅니다. 해약금이란 계약 해제의 대가로 기능하는 금전입니다.
- 매수인(계약금 낸 쪽)이 해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매도인(계약금 받은 쪽)이 해제: 계약금의 2배를 상대방에게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권이 소멸하는 경우
이행 착수 이후에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불가합니다.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중도금 지급, 공사 시작 등)하면 더 이상 해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계약 불이행: 매도인이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 계약 무효·취소: 사기·강박·착오에 의한 계약이면 취소 후 원상회복으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 해제: 양측이 합의해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반환 조건을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다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소액 사건 심판 또는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이행 착수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