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해약금과 위약금의 차이

계약금환불
법률 정보⚖️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해약금과 위약금의 차이LAWSEE

"계약금을 냈으니 이제 취소하면 못 돌려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계약금이 누구의 잘못으로, 어느 단계에서 깨졌는지에 따라 전액을 돌려받을 수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웨딩홀 예약, 인테리어 공사, 온라인 주문까지 계약금이 오가는 장면은 다양하고, 각각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언제 돌려받고 언제 못 받는지를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웨딩홀 예약금
결혼식장을 예약하며 계약금 200만 원을 냈는데, 사정이 생겨 6개월 전에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업체는 "계약금은 환불 불가"라고 약관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사례 ② 판매자가 계약을 어긴 경우
중고차를 사기로 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팔아 버렸습니다. 계약금만 돌려주면 끝인가요?

결론부터 정리하면

1. 원칙 —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

민법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즉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과 같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쪽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 정도 손해는 감수하고 그만둘 수 있다"는 조건이 계약에 내재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행의 착수가 무엇인지가 관건입니다. 중도금을 지급했거나, 잔금 마련을 위해 대출 실행 같은 구체적 행위를 했다면 착수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착수 이후에는 해약금 규정으로 빠져나갈 수 없고, 손해배상 문제로 넘어갑니다.

2. "환불 불가" 약관은 항상 유효한가 — 사례 ①

3. 상대방 잘못으로 깨졌다면 — 사례 ②

4. 예약금·가계약금은 다르다

5. 부동산 계약에서 특히 주의할 점

6. 온라인·통신판매의 계약금(선결제)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서명만 하고 아직 아무것도 안 한 상태예요.
서명 자체보다 이행에 착수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아직 아무 이행 행위가 없다면 해약금 규정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Q. 판매자가 계약금을 안 돌려주고 잠적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정보로 소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천재지변으로 예식을 못 하게 됐습니다.
당사자 누구의 책임도 아닌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지면, 위험부담 법리에 따라 계약금 몰취 없이 정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위약금 없음" 특약을 넣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당사자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면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계약금 분쟁은 "이미 낸 돈이니 포기해야 한다"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거래 유형과 귀책 사유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취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해지 전에, 이미 취소당했다면 계약 단계와 약관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거래 유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내 얘기인 것 같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같은 분야 다른 법률정보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