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 소속으로 A 회사에서 일한 지 3년이 됐습니다. A 회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파견과 도급의 차이
- 파견: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사용 사업주에게 보내 사용 사업주의 지휘 아래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이 적용됩니다.
- 도급: 수급인이 자신의 책임과 지휘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형식상 도급이어도 실질이 파견이면 파견법이 적용됩니다.
직접 고용 의무 발생 조건
-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도 즉시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 직접 고용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고용 의무 이행 소송을 제기합니다.
파견 근로자 권리
-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동종 업무 근로자 사이의 차별 대우가 금지됩니다.
- 차별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합니다.
- 파견 중 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 사업주와 파견업체 모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