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브·강의·프리랜서로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잡 소득의 세금 처리
-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처리되지만, 사업소득(프리랜서·부업)은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
- 매년 5월 1일~31일에 홈택스(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합니다.
-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입니다.
필요경비 인정
-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장비 구입, 재료비, 통신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장부를 기장하면 실제 경비를 공제할 수 있고, 기장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분리 과세가 유리한 경우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 등)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 과세(세율 8.8%)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합산 과세 세율이 높다면 분리 과세가 유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