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식사, 선물, 골프 접대 — 이런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하고 싶은데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란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 등을 접대하는 데 지출한 비용입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한도를 정해 일부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접대비 한도
- 기본 한도: 중소기업 연간 3,600만 원, 일반법인 1,200만 원.
- 수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인정합니다(수입금액이 클수록 추가 한도 증가).
- 한도 초과 접대비는 손금 불산입(비용 불인정)됩니다.
비용 인정 요건
- 건당 3만 원 초과: 법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현금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건당 1만 원 이하: 간이 영수증도 가능합니다.
- 누구를, 언제, 어디서, 무슨 목적으로 접대했는지 기록해 두면 세무 조사 시 유용합니다.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경우
- 대표이사 개인 용도(가족 식사, 개인 골프 등)
- 증빙 없이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사치·향락 성격의 지출(유흥 업소 등)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