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알아서 하세요." — 이 말이 법적으로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프리랜서도 실질적 관계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 기준)
- 업무 지휘·감독: 사업주가 근무 방법·시간·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가
- 취업규칙 적용: 회사 규정·복무 규율이 적용되는가
- 비품·장비 제공: 사업주가 업무에 필요한 도구·장소를 제공하는가
- 전속성: 해당 사업주에게만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시간·일·월 단위로 정기 지급되는가
- 사용 종속 관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는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받는 권리
- 최저임금 적용, 4대보험 가입, 연차 수당,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 신청(노동위원회)도 가능합니다.
대응 방법
위 6가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다투려면 계약서, 업무 지시 문자, 급여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