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냥 나와도 되나요?"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사직은 회사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 표시입니다. 회사의 동의나 수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대부분의 정규직)은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 효력 발생 시점 정리
-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날에 퇴직
- 회사가 수리를 거부한 경우: 사직 의사 표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퇴직 효력 발생(민법 제660조)
- 월급 단위로 임금을 받는 경우: 임금 지급 기간의 전반기 중에 사직 통고를 한 경우 그 당기(해당 달) 말에, 후반기에 통고한 경우 다음 달 말에 효력 발생(민법 제661조)
1개월 전에 나가면 어떻게 되나
1개월 이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고,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회사가 입은 손해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며, 입증 없이 무조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했다면 손해가 없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취업규칙에 "1개월 전 통보" 이상을 규정한 경우
일부 회사 취업규칙에는 "퇴직 2개월 전 통보" 등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의 1개월 규정은 최저 기준이므로, 취업규칙이 더 긴 기간을 요구하더라도 1개월 후에는 근로자가 사직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사직 관련 분쟁이 있다면 로시컴 노무사와 무료 상담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