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라 언제든 자를 수 있어요"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오해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회사가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의 법적 의미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전에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관행적으로 3개월이 많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수습 중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관련 핵심 법 규정
- 해고예고 적용 제외: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 30일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즉 통보 당일 해고가 가능합니다. 단, 이는 절차의 예외일 뿐 부당해고 보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 부당해고 보호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수습 기간이라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 최저임금 90% 적용: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노무 업무는 이 감액 적용이 불가합니다.
해고 이유가 "적합하지 않다"인 경우
수습 해고의 가장 흔한 이유는 "업무 적합성 부족"입니다. 이 이유가 유효하려면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연히 "안 맞는 것 같다"는 이유는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특히 수습 종료 후 별다른 평가나 경고 없이 해고했다면 부당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 방법
수습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해고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와 무료 상담으로 내 상황이 구제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