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제기해도 판결이 나오려면 몇 달이 걸립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건물을 철거한다면? 가처분으로 급히 막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분쟁 대상이 되는 권리·물건의 현상 변경을 임시로 금지하거나 일정 행위를 명령하는 법원의 임시 처분입니다.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처분의 종류
- 처분 금지 가처분: 부동산 매각, 근저당 설정 등을 금지합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 할 때 활용합니다.
-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금지합니다. 명도 소송 전에 신청합니다.
-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대표이사·이사의 직무를 임시로 정지합니다. 회사 내 분쟁에 활용됩니다.
신청 요건
- 피보전권리: 가처분으로 보전하려는 실체적 권리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 보전의 필요성: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 담보 제공: 법원은 채무자 보호를 위해 신청인에게 담보(공탁금 등)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관할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심문 또는 서면 심리를 거쳐 결정합니다. 긴급성이 인정되면 당일에도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