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내 집은 어떻게 되나, 보상은 얼마나 받나" — 핵심 권리와 절차를 짚어드립니다.
재개발 vs 재건축 차이
- 재개발: 노후 불량 주거지역 전체를 철거하고 새로 짓습니다. 토지·건물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이주 대책 대상입니다.
- 재건축: 노후 아파트를 조합원이 모여 다시 짓습니다. 안전진단 통과가 선행됩니다.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이주 대책 대상이 아닙니다.
조합원 핵심 권리
- 분양권: 새 아파트에 조합원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이 일반적입니다.
- 현금 청산: 분양을 원치 않으면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분담금 확인: 새 아파트 가격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 권리
- 재개발 구역 세입자는 주거이전비(가구원 수에 따라 2~5개월분 가계지출비)와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3개월 이상 거주)을 갖춘 세입자는 임대주택 입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조합 결의 하자나 권리 침해가 있다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관할 구청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