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자매끼리 재산 분배를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우선
상속인 모두가 합의하면 법정 상속 지분과 다르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 분할이 된다면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의 경우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협의 안 될 때 — 가정법원 심판
-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협의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며, 조정 성립 시 심판 없이 종결됩니다.
- 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 지분
- 배우자: 직계비속(자녀)과 공동 상속 시 1.5배 지분(자녀 1명이면 배우자 60%, 자녀 40%).
- 자녀들 사이에서는 균등 분할이 원칙입니다.
- 유증(유언에 의한 상속)이나 특별수익(생전 증여)이 있으면 구체적 상속 지분 계산이 달라집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
- 특별수익: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 분할 시 자기 지분에서 선공제됩니다.
- 기여분: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추가 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