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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워크숍에서 다쳤다면 산재일까 — 행사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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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정보👥회식·워크숍에서 다쳤다면 산재일까 — 행사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기준LAWSEE

부서 회식 자리에서 계단을 헛디뎠거나, 워크숍 둘째 날 등산 코스에서 미끄러졌거나, 체육대회 연습을 하다 인대가 끊어진 경우에 회사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대개 비슷합니다. "그건 업무 시간도 아니고 술 마시다 다친 건데 산재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기 싫어도 가야 했던 자리였고,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명단까지 돌았던 자리입니다. 이 간극 때문에 회식·워크숍 사고는 산재 신청 단계에서 가장 다툼이 잦은 유형에 속합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 행사와 회식 중에 생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말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같은 날 이어진 자리인데도 1차와 2차의 결론이 갈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음주와 행사 이탈이 인정 여부를 어떻게 흔드는지, 그리고 행사 후 귀가 중 사고와 출퇴근 재해의 관계까지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절차와 불승인 이후에 남는 90일의 기한도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1차는 회사가 잡았고, 2차는 부서장이 이끌었습니다
제조업체 관리부에서 일하는 A씨는 2026년 4월 17일 부서 전체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상반기 실적 마감을 기념한다며 부서장이 날짜를 정했고, 참석자 명단이 사내 메신저로 공유됐으며, 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됐습니다. 1차가 밤 9시에 끝난 뒤 부서장이 "한 잔 더 하고 가자"며 팀원 여섯 명을 데리고 인근 주점으로 옮겼고, A씨는 2차 자리에서 화장실에 가다 계단에서 굴러 광대뼈가 골절되고 무릎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회사는 "2차는 개인적인 자리였다"며 산재 신청 대신 치료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공상 처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례 ② 워크숍 자유시간에 생긴 사고
B씨는 2026년 6월 1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팀 워크숍에 참가했습니다. 회사가 숙소와 차량, 식사 비용을 모두 부담했고 이틀 모두 근무일로 처리됐으며, 불참하려면 사유서를 내야 했습니다. 첫날 공식 일정과 저녁 식사가 밤 10시에 끝난 뒤 팀원들은 숙소 거실에서 술자리를 이어갔고, B씨는 새벽 1시경 숙소 2층 난간에 걸터앉아 있다가 떨어져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공식 일정이 종료된 뒤의 사적 음주"인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그리고 그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근무시간 밖에 열렸다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 핵심 기준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는지입니다. 누가 소집했는지, 비용을 누가 냈는지, 참석이 사실상 의무였는지, 참가 시간을 근무로 인정했는지가 실제 판단 재료입니다.
  • 1차와 2차는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2차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배제되지도 않습니다. 부서장 등 사용자를 대신하는 사람이 주도했고 비용도 회사가 부담했으며 이탈이 사실상 어려웠다면 2차도 지배·관리 아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음주 자체는 배제 사유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음주하게 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 반대로 행사에서 이탈해 사적 행위를 하다 다친 경우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정해진 일정과 장소를 벗어난 순간부터는 지배·관리의 고리가 끊어졌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 승인 여부는 결국 기록으로 갈립니다. 공지 문서, 참석자 명단, 법인카드 결제 내역, 동료 진술, 이동 경로가 사고 당시 상황을 대신 말해 줍니다.

행사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되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행사 중의 사고'라는 표제 아래,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같은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사 참가(준비와 연습을 포함합니다) 중의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근무시간 인정 —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한 경우입니다. 유급 처리, 대체휴무 부여, 출근부 반영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 참가 지시 — 사업주가 참가를 지시한 경우입니다. 공문이나 전체 공지뿐 아니라 부서장의 구두 지시도 지시입니다.
  • 사전 승인 —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참가한 경우입니다. 동호회 대회 출전을 회사가 승인하고 지원한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 통상적·관례적 인정 — 위 세 가지에 준하는 정도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해 온 경우입니다. 매년 같은 시기에 반복돼 온 창립기념 체육대회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판례가 축적해 온 판단 지표가 더해집니다. 행사의 주최자가 누구인지, 목적이 업무 수행의 연장으로 볼 만한 것인지, 참가 대상이 전 직원인지 일부 친목 인원인지, 비용을 회사가 부담했는지, 불참에 불이익이 따랐는지를 종합합니다. 사례 ②의 워크숍은 이 지표를 거의 모두 충족합니다. 회사가 주최했고, 비용을 전액 부담했으며, 이틀 모두 근무일로 처리했고, 불참하려면 사유서를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워크숍이라는 행사 자체가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는 점은 다투기 어렵습니다. 남는 쟁점은 새벽 1시의 술자리가 그 행사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입니다.

사례 ①의 1차 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장이 소집했고 명단이 공유됐으며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면, 1차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따른 사업주 주관 행사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1차가 아니라 2차에서 났다는 점입니다.

1차와 2차가 갈리는 지점

  • 연속성 — 시간과 장소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는지, 1차 참석자 대부분이 그대로 옮겨 갔는지를 봅니다. 참석자가 절반 이하로 줄고 시간 간격이 벌어졌다면 별개 자리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 주도자 — 사업주나 사업주를 대신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2차를 제안하고 이끌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부서장·본부장처럼 인사평가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주도했다면 자율적 이탈이 어려웠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 비용 부담 — 2차 비용도 법인카드나 부서 운영비로 결제됐다면 지배·관리가 이어진 유력한 정황입니다. 각자 부담했다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 사실상의 강제성 — 빠져나온 사람이 실제로 있었는지, 빠지겠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지가 진술로 확인됩니다.
  • 업무 관련성 — 2차에서도 업무 얘기나 부서 현안 논의가 이어졌다면 업무 수행의 연장으로 볼 근거가 됩니다.

사례 ①에서 A씨가 준비해야 할 것은 "2차도 회사 자리였다"는 주장이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입니다. 1차 종료 직후 이동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결제 시각, 2차 결제자가 누구였는지, 1차 참석 인원과 2차 참석 인원의 비율, 부서장이 이동을 제안했다는 동료 진술, 당일 메신저 대화가 그것입니다. 반대로 1차가 끝난 뒤 상당 시간이 지나 친한 동료끼리 따로 모였고 각자 계산했다면, 같은 밤에 이어진 자리라도 사적 모임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라는 이름이 결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사용자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음주와 이탈이 인정에 미치는 영향

  • 음주가 곧 배제는 아닙니다 — 대법원은 회식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고, 근로자가 그 과정에서 주량을 초과해 음주하게 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 왔습니다. 회식의 성격상 음주가 예정돼 있었다는 점이 오히려 인정 근거로 쓰입니다.
  • 배제되는 것은 자발적 과음이 아니라 이탈입니다 — 회식 자리를 벗어나 사적인 용무를 보다가 다쳤거나, 개인적 다툼·시비로 다친 경우는 지배·관리의 범위 밖으로 봅니다.
  • 고의·자해·범죄행위는 제외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의 행위 등은 예외로 다뤄집니다.
  • 위험한 장소로 스스로 들어간 사정 — 물가에 들어가거나 난간·옥상에 올라가는 등 행사 목적과 무관하게 스스로 위험을 만든 행위는 인과관계를 끊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시간대만으로 자르지는 않습니다 — 공식 일정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마련한 숙소 안에서, 상급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행사의 연장선으로 이어진 술자리라면 여전히 행사의 범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례 ②가 정확히 이 경계에 걸립니다. 회사가 제공한 숙소 안에서 팀원 다수가 함께한 술자리였고 팀장이 자리에 있었다면, 공식 일정 종료 후라는 사정만으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B씨가 다친 원인이 '난간에 걸터앉는 행위'라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술자리에 누가 있었고 누가 권했으며 그 자리가 다음 날 일정과 어떻게 연결돼 있었는지, 숙소 난간의 구조에 안전상 문제가 없었는지입니다.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확인되면 별도의 인정 경로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사례 ①에서도 음주는 A씨에게 불리한 사정이 아닙니다. 1차부터 부서장이 주도한 자리였고 술이 예정된 회식이었다면, 만취 상태에서 계단을 헛디딘 것은 회식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본인이 과음해서 다쳤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법적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다쳤다면

  •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 하나는 회식·행사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고 그 과정의 음주가 원인이 되어 귀갓길 사고로 이어졌다고 보는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출퇴근 재해로 접근하는 경로입니다.
  • 출퇴근 재해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행사가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되면 그 장소에서 집으로 가는 길도 퇴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경로 이탈과 중단 — 다만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사이에 생긴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2차·3차로 옮겨 다니다 생긴 경로 변경이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 본인이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재해로 평가돼 인정이 어렵습니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례 ①에서 A씨가 2차 자리 안에서 다친 것과, 2차를 마치고 귀가하다 지하철역 계단에서 다친 것은 다른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앞의 경우는 회식이 지배·관리 아래 있었는지가 쟁점이고, 뒤의 경우는 그에 더해 통상적인 경로였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어느 쪽이든 사고 시각과 위치, 이동 수단을 특정할 수 있는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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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면 무엇을 받고, 어떻게 신청하나

  • 요양급여 — 치료비입니다.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에 낫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기준이 됩니다.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합니다.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생활이 유지되도록 하는 급여입니다. 다만 지급액에는 최저·최고 보상기준 금액이 함께 적용되고 이 금액은 해마다 고시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 등 — 치료 후 장해가 남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 각각 지급됩니다.
  • 신청 주체 — 요양급여 신청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또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사업주의 날인이나 동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사업주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줄 뿐입니다.
  • 청구권 소멸시효 — 요양급여·휴업급여·간병급여·상병보상연금은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는 5년입니다. 회사와 협의하느라 시간을 보내다 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불승인 시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례 ①과 ②처럼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일수록 신청서에 첨부하는 재해경위서의 완성도가 결과를 바꿉니다. 시간 순서대로, 누가 소집했고 누가 결제했으며 몇 명이 참석했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사실 위주로 적어야 합니다. 여기에 참석 공지 화면, 법인카드 매출전표, 단체 메신저 대화, 동료 두세 명의 진술서, 사고 장소 사진과 병원 초진 기록을 붙이면 조사관이 판단할 재료가 갖춰집니다. 진술서는 "회식이었다"는 결론이 아니라 "부서장이 9시 5분경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 잔 더 하자고 했고, 전원이 함께 이동했다"처럼 장면을 적어야 힘이 있습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회사가 권하는 공상 처리 합의서에 먼저 서명하는 것 — 치료가 길어지거나 장해가 남으면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그때는 이미 산재 신청 시기를 놓쳤을 수 있습니다.
  • "2차라서 안 된다"는 회사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것 — 인정 여부는 공단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회사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 병원에서 사고 경위를 "집에서 넘어졌다"고 둘러대는 것 — 초진 기록의 경위가 나중에 뒤집히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 일단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뒤 잊고 지내는 것 — 나중에 산재로 승인되면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사이 시효가 지날 수 있습니다.
  • 동료 진술을 미루다 시기를 놓치는 것 —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고, 재직 중인 동료는 진술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사고 직후가 가장 확보하기 쉬운 시점입니다.
  • 불승인 통지를 받고 낙담해 기간을 흘려보내는 것 — 90일은 짧습니다. 추가 자료를 모으는 동안에도 기한은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참석이 자유로운 회식이었는데도 산재가 되나요?
형식상 자율이었다는 점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소집하고 비용을 부담했으며 사실상 대부분이 참석하는 자리였다면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수의 친목 모임에 회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Q. 회사가 산재 신청에 반대하면 신청이 안 되나요?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확인이나 날인은 요건이 아니며, 공단이 사업주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줄 뿐입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Q. 체육대회 연습을 하다 다쳤는데 대회 당일이 아니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법령은 행사 참가뿐 아니라 행사를 위한 준비와 연습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연습을 지시했거나 근무시간으로 인정했다면 대회 당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Q. 산재로 인정되면 회사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 급여는 위자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확인된다면 급여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별도로 민사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급여와 중복되는 항목은 공제됩니다.

Q. 워크숍에서 다쳤는데 이미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되나요?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기간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격자 진술과 결제 내역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체크리스트

  • 사고가 난 행사의 공지 화면, 참석자 명단, 일정표를 지금 캡처해 둡니다.
  • 1차·2차 각각의 결제 시각과 결제자를 확인합니다. 법인카드 결제였다면 매출전표 사본을 요청합니다.
  • 당일 단체 메신저 대화와 사진, 위치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함께 있던 동료 두세 명에게 장면 위주의 진술서를 요청합니다. 결론이 아니라 시각·발언·인원을 적게 합니다.
  • 병원 초진 기록에 사고 경위가 사실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다르게 적혀 있다면 정정 요청을 남깁니다.
  • 치료받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받아 요양급여신청서에 첨부하고, 재해경위서를 별지로 상세히 붙입니다.
  •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이유를 근거 단위로 나눈 뒤, 90일 안에 심사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회식과 워크숍은 근무시간 밖에서 열리지만, 그 자리를 만든 사람과 비용을 낸 사람은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판단은 시계가 아니라 그 통제의 실질을 봅니다. 회사가 "업무 시간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순간 신청을 접을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이끌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미 며칠이 지났더라도 결제 내역과 동료의 기억이 남아 있는 동안 정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행사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행사의 성격과 지배·관리의 정도, 사고 경위와 증거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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