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지나도 입금이 없고, 대표에게 물으면 "다음 달에 한꺼번에 주겠다"는 답만 돌아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체불 사실을 확인받아도 회사가 끝내 버티면, 근로자가 결국 받아 낼 수 있는 것은 밀린 임금과 약간의 이자가 전부였습니다. 늦게 줘도 원금만 맞춰 주면 된다는 계산이 서는 구조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버티는 쪽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이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조항(제43조의8)이 시행되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가장 다툼이 많은 '명백한 고의'의 증명 방법,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따지는 사정, 그리고 노동청 진정·대지급금과 민사소송을 어떤 순서로 병행할지를 근로자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퇴사 후 마지막 달 급여를 "벌금 내고 말겠다"며 버티는 경우
A씨는 직원 20명 규모의 광고대행 법인에서 1년 2개월간 일하다 2026년 5월 31일 퇴사했습니다. 월 통상임금은 340만원이었습니다. 회사는 "인수인계가 부실해 손해를 봤다"며 5월분 급여 340만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90만원, 퇴직금 약 400만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6월 하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근로감독관은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8월 14일까지 지급하라고 지시했지만,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고 말한 뒤 기한을 넘겼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직원들의 급여는 매달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사례 ② 원청 대금 지연을 이유로 몇 달째 급여 일부만 받은 경우
B씨는 상시 근로자 6명인 금속가공 하청업체에서 일했고, 월 통상임금은 280만원입니다. 회사는 2025년 11월부터 "원청 결제가 늦어진다"며 급여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고, 2026년 7월까지 9개월 가운데 2025년 11월·12월과 2026년 3월·6월·7월, 모두 5개월은 매달 140만원씩 덜 지급했습니다. 누적 체불액은 700만원입니다. 대표는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일부를 메우기도 했지만 끝내 다 갚지 못했고, B씨는 2026년 8월 31일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에도 700만원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2025년 10월 23일 이후의 체불부터 적용됩니다. 부칙은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체불만으로 요건을 채우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명백한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1년 동안 체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체불 총액이 3개월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퇴직금은 배상의 기준에서 빠집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임금·수당·연차수당 등만 3배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 3배는 상한일 뿐입니다. 법원은 체불의 기간·경위·횟수·규모, 사업주의 지급 노력, 이미 붙는 지연이자, 사업주의 재산상태를 고려해 그 범위 안에서 금액을 정합니다.
- 노동청은 배상을 명하지 않습니다. 진정은 체불 임금 자체를 확인하고 지급을 지도하는 절차이고, 3배 배상은 민사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대지급금·소송은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써 줄 때 문구에 따라 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 대상이 되는 돈 — 기본급,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퇴직하면서 정산받아야 할 미사용 연차수당처럼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금품이 대상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일시금 같은 퇴직급여는 조문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 첫째, 명백한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기간이나 금액과 상관없이 한 달치 체불이라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단순한 고의가 아니라 '명백한' 고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둘째, 1년 동안 체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 연속될 필요가 없고,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덜 준 달도 1개월로 셉니다. 고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객관적 기준입니다.
- 셋째,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 횟수와 상관없이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은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문턱이 달라집니다.
- 사업장 규모 —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임금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문 구조에 맞는 해석입니다.
- 청구 상대방 — 법문은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법인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법인이 상대방이고, 대표 개인에게 민사책임을 묻는 것은 별도의 요건이 필요한 다른 문제입니다.
두 사례에 대 보면 갈 길이 다릅니다. 사례 ②의 B씨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7월 사이에 5개월 동안 급여 일부를 받지 못했으므로 둘째 요건을 충족합니다. 체불 총액 700만원은 3개월분 통상임금 840만원(280만원×3)에 못 미쳐 셋째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요건은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반면 사례 ①의 A씨는 체불이 5월분 한 달에 집중되어 있고, 퇴직금을 뺀 체불액 430만원도 3개월분 통상임금 1,020만원에 미치지 않습니다. A씨가 청구하려면 첫째 요건, 즉 명백한 고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명백한 고의'는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는 사정 — 같은 기간 다른 직원의 급여는 정상 지급했거나, 대표 보수·신규 투자·차량 구입 같은 지출은 계속했다면 돈이 없어서 못 준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 공적 확인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은 사정 — 노동청이 체불 사실과 금액을 확인하고 지급을 지시했는데도 기한을 넘겼다면, 무엇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알면서 주지 않은 것이 됩니다.
-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 — "벌금 내고 말겠다", "소송해서 받아 가라" 같은 말이 문자·메신저·녹음·조사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법적 근거 없는 공제나 보복성 미지급 — 업무상 손해, 인수인계 부실, 갑작스러운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주지 않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를 내세운 의도적 미지급은 고의를 보여 주는 사정이 됩니다.
- 재산을 빼돌리거나 책임을 피하려 한 사정 — 체불 중에 재산 명의를 옮기거나, 사업을 다른 법인으로 옮겨 계속하면서 기존 법인을 폐업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고의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어떤 돈이 임금인지, 액수가 얼마인지를 두고 다툴 만한 법적 근거가 있었던 경우나, 거래처 부도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하면서 지급하려고 노력한 경우는 '명백한' 고의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사례 ①은 이 지표가 여러 개 겹칩니다. 인수인계 부실로 인한 손해는 설령 있더라도 회사가 따로 청구할 문제이지 임금에서 뺄 근거가 되지 않고, 다른 직원 급여는 정상 지급되었으므로 지급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의 지급 지시를 받고도 "벌금을 내겠다"며 기한을 넘긴 진술은 고의를 직접 보여 줍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근로자가 소송에서 증거로 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의 진술이 담긴 조사 기록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관계 기관에 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문서송부촉탁)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진정 사건 번호와 담당 부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시행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제도라 법원의 판단 기준이 아직 쌓이는 단계이고, 그만큼 구체적 사실을 촘촘히 제시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법원은 배상액을 어떻게 정하는가
- 상한은 체불액의 3배 — 법문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이 금액이 받지 못한 임금을 포함한 총액의 상한인지, 임금과 별도로 더해지는 배상금의 상한인지는 아직 대법원 판단이 없습니다. 청구할 때는 체불 임금과 배상금을 나누어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체불의 기간·경위·횟수·규모 — 오래, 여러 번, 큰 금액을 체불했을수록 상한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고려됩니다.
- 사업주가 지급하려고 노력한 정도 — 분할 지급, 사재 투입, 자산 매각 시도처럼 갚으려 한 흔적은 감액 사유가 됩니다.
- 지연이자 지급액 — 퇴직자의 임금은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재직자의 임금은 2025년 10월 23일 이후 정기 지급일을 넘기면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시행령이 정한 이율). 법원은 이 지연이자로 이미 보전되는 부분을 함께 따집니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파산선고처럼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거나,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이어지는 기간 동안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의 재산상태 — 지급 여력이 전혀 없는 영세 사업주에게 과도한 배상을 명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사례 ①에서 배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5월분 급여와 연차수당을 합한 430만원이고, 상한은 그 3배인 1,290만원입니다(앞서 본 것처럼 이 금액이 받지 못한 임금을 포함한 총액인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약 400만원은 3배 계산에서 빠지지만, 그 자체와 지연이자는 당연히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능력이 있으면서 공적 지시까지 무시한 경위라면 상한에 가까운 판단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례 ②는 기준 금액 700만원, 상한 2,100만원입니다. 다만 대표가 개인 대출까지 받아 일부를 메운 사정, 원청의 결제 지연이라는 경위, 소규모 업체의 재산상태가 함께 고려되므로 상한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에서 정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요건 충족과 배상액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야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진정·대지급금·민사소송,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
- 1단계 증거 정리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입금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을 모으고 체불 월별로 받아야 할 돈과 실제 받은 돈을 표로 만듭니다. 대표와 주고받은 메시지, 다른 직원의 급여 지급 여부처럼 고의를 보여 줄 자료도 함께 챙깁니다.
- 2단계 노동청 진정 —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과 금액을 조사해 지급을 지시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넘깁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의 법정형은 2026년 10월 8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그 전에 지급 기일이 지난 체불에는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종전 법정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진정 결과로 받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이후 대지급금과 법률구조 신청의 기초 서류가 됩니다.
- 3단계 대지급금 신청 — 퇴직한 근로자는 확인서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법이 정한 범위의 미지급분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상한액 안에서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만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해 사업주에게 회수합니다. 기한이 두 겹으로 걸려 있습니다.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제기해야 하고,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 4단계 민사소송 — 남은 임금과 퇴직금, 지연이자, 그리고 3배 배상을 한 소장에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간이하게 진행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체불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청구까지 함께 맡는지는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 보전 — 사업주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폐업할 조짐이 있으면 소송 전에 예금·부동산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배상 판결은 종이에 그칩니다.
- 시효 관리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배상청구권의 시효를 따로 다툴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면 임금 시효 안에 함께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례 ②의 B씨는 퇴사 후 진정으로 확인서를 받으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700만원이 모두 그 대상은 아닙니다. 퇴직 전 최종 3개월(2026년 6~8월)에 속하는 6월·7월분 280만원이 대지급금 범위에 들어가고, 2025년 11월·12월과 2026년 3월분 420만원은 사업주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은 부분은 국가가 대위하므로 B씨가 다시 받을 수 없고, 이 부분이 3배 계산의 기준 금액에서 빠지는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쟁점입니다. 그래서 대지급금 수령 내역을 정확히 남겨 두고, 소송에서는 체불 총액과 대지급금 수령액을 함께 밝힌 뒤 배상 기준에 대한 판단을 받는 방식이 무리가 없습니다. 사례 ①의 A씨는 지급 지시가 이미 무시된 상태이므로 형사 절차와 별개로 바로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5월분 급여·연차수당·퇴직금과 지연이자에 더해 430만원을 기준으로 한 배상을 청구하고, 회사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A씨도 퇴직자이므로 확인서를 받으면 최종 3개월 안에 속하는 5월분 급여와 퇴직금 가운데 대지급금 범위에 드는 금액을 상한액 안에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B씨와 마찬가지로 수령 내역을 소장에 밝혀 두어야 이중 청구 시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처벌불원서나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그대로 두고 서명하는 것 — 임금체불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명단 공개 기간 중인 체불사업주는 예외)라서 회사가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은 금액과 포기하는 범위를 특정하지 않으면 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퇴직금까지 3배로 계산해 청구액을 잡는 것 — 퇴직급여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어서, 과도한 청구는 소송 비용과 기대만 키웁니다.
- 회사 사정을 듣고 일부만 받은 채 나머지를 면제한다는 확인서를 써 주는 것 — 면제한 부분은 임금 청구도 배상 청구도 어려워집니다.
- 진정만 넣어 두고 결과를 기다리다 시효를 넘기는 것 — 진정은 소송이 아니므로, 시간이 길어지면 소 제기 시점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 증거 없이 "고의가 분명하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 — 명백한 고의는 법원이 사실로 판단할 문제이므로, 지급 능력과 의사 표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직 중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법문에는 퇴직을 요건으로 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재직 중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둘째 요건인 1년 중 3개월 이상 체불은 재직 중에 충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독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지만, 실제로는 관계가 나빠질 수 있으므로 시점은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2025년 10월 전부터 밀린 임금도 3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부칙은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체불만으로 요건이 채워지는 경우는 적용받기 어렵고, 체불이 시행일 전후에 걸쳐 있다면 시행 전 개월 수나 금액을 어디까지 산입할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의 체불만으로 요건이 충족되는지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대지급금을 받으면 배상 청구는 못 하나요?
대지급금을 받았다고 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체불 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제도이고, 배상은 사업주의 체불 행위에 대한 별도의 책임입니다. 다만 대지급금으로 받은 부분이 배상의 기준 금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정리되지 않았으므로, 수령 내역을 정확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Q. 회사가 폐업했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면요?
배상 판결을 받아도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기 어렵고, 법원도 사업주의 재산상태를 배상액 산정에서 고려합니다. 회생·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순서가 그 절차의 규율을 받게 되고, 지연이자도 적용되지 않는 기간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상보다 대지급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부터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체크리스트
- 체불이 시작된 달과 끝난 달을 특정하고, 2025년 10월 23일 이후의 체불인지 확인합니다.
- 월별로 받아야 할 임금과 실제 받은 금액을 표로 정리해 체불 개월 수와 총액을 계산합니다.
-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수당과 상여를 확인해 3개월분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퇴직금은 따로 분리합니다.
- 다른 직원 급여 지급 여부, 대표의 발언, 회사 지출 정황 등 고의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사건 번호와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확보합니다.
- 퇴직자라면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넣고,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한 뒤 수령 내역을 보관합니다.
-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에 서명하기 전에 받는 금액과 포기하는 범위를 문구로 특정하고, 임금 시효 3년 안에 소송 여부를 결정합니다.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은 체불을 버티는 것이 더 이상 계산상 이득이 되지 않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다만 3배는 자동으로 붙는 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체불의 경위와 사업주의 노력, 재산상태를 따져 정하는 상한입니다.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배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고의를 보여 줄 자료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해 두면 진정과 대지급금, 소송을 서로 방해하지 않게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노동관계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 충족 여부와 배상액, 대지급금과의 관계는 체불의 경위와 증거, 사업주의 재산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아직 법원의 판단이 쌓이는 단계이므로,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